조사 범위-위원 자격 이견 못좁혀…본회의 처리 힘들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과거사법에 대한 실무협상을 벌여 조사위원 구성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았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법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이날 실무협상을 통해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국회 몫을 1명 늘려 국회 8명, 대통령 4명, 대법원 3명으로 확정했다고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상임위원은 애초 7명(대통령 4명, 국회 3명)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2명씩 지명·추천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했다.
두 당은 특히 시민단체가 독소조항으로 꼽은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위원회 의결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당은 최대 쟁점인 조사 범위와 조사위원 자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 표현에서 ‘동조하는 세력’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사위원 자격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종교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나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공동위원장 강만길)와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협상을 통해 과거사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며 “두 당의 합의안에 대한 전면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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