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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물갈이’ 8명 넘으면 국무회의 ‘스톱’

등록 2008-06-10 20:51

새 인물 청문회부터 정식임명까지 한달이상 걸려
한승수 총리 등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 수리 및 개각 시기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개각의 폭과 시기를 둘러싼 정무적 판단도 어려운 과제지만, 앞서 개각에 필요한 법적 행정 절차도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또 국회가 열린다 해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새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 총리의 경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국회의 인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덜컥 사표 수리부터 할 경우 자칫 총리나 일부 부처 장관들의 궐위 사태가 장기화하는 등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또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조각 수준의 개각이 이뤄질 경우 자칫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일정 기간 동안 국무위원의 부족으로 구성조차 안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헌법 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에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무회의 운용 규정을 보면, 국무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을 채우려면 수치상으로는 최소 10명 이상 참석해야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이 현행 15명의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 8명 이상을 교체할 경우 법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뒤 새 장관들이 정식 임명될 때까지는 국무회의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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