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비비케이(BBK) 연루설 등 자신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성문(56)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이 8천억~9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또 비비케이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정봉주(48)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검찰과 법원에 밝혔다.
한나라당이 지난 5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한 데 이어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이 대통령이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곽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각종 고소·고발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야당 정치인들 대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과 박영선 의원, 이해찬·김현미·김종률 전 의원 등은 이 대통령의 비비케이 연루 의혹을 제기하거나, 김경준(42)씨 기획입국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왔다. 이르면 13일 기획입국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검찰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철 김지은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