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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주식 백지신탁제 등 9건 국회 통과

등록 2005-04-26 20:10수정 2005-04-26 20:10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김태환·김영선 의원 등 2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심재엽·정갑윤 의원과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 등 3명은 기권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과거사법은 조사대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처리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부대표급 실무접촉을 벌여 주요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4일 처리를 목표로 과거사법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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