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53·사진)
대선때 청와대·박근혜 후보 비방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14일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진수희(53·사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을 어겨 기소됐을 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진 의원이 사실 확인 없이 (노무현) 대통령 보좌진이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집단으로 비춰지게 할 의도로 청와대 보좌진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박근혜 후보 쪽에서 김유찬씨에게 사무실을 얻어 줬다’는 말도 이 후보와 경쟁하던 박 후보가 김씨와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열린우리당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도 대응해야 했으며, 진 의원이 17대 국회에 봉사했고 다시 선출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이던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는 등 청와대 보좌진과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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