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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비정규직법 표결 갈수도

등록 2005-04-27 19:25

이목희 위원장 "노사정 합의사한 29일로"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26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인권위가 발표한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채택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그동안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이 90% 이상 수용돼 왔다는 점에서도 정부는 인권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유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 23명이 서명했다.

한편, 노·사·정과 국회는 이날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일곱번째 협상을 벌였으나, ‘기간제 사유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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