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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개협, 선거나이 18살부터

등록 2005-04-27 19:25수정 2005-04-27 19:25

당비, 연 3000만원 제한등 건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선거권 나이를 현행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정개협은 또 고액 후원금 기부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기부자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생년월일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개협의 제안대로 선거권 나이가 두 살 낮아지면 유권자 수가 18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개협은 이 개혁안에서 중앙당을 수도에 두는 규정을 없애, 지역정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공천헌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당원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

정당에 배분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선 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적과 연계하는 ‘매칭 펀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직 동원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법에 규정하되, 온라인 선거운동이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또 여성의 지역구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국회의원 30% 이상을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주는 규정도 △5% 이상 추천한 경우 30% △15% 이상 추천한 경우 50% △30% 이상 추천한 경우 100% 등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꿀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개협은 정당법 개혁안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과거 지구당과 유사한 기능의 시·도당 하부 조직 설치에 대해선,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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