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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실무진 ‘과거사법’ 의견접근

등록 2005-04-28 07:0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실무협상을 벌여, 핵심 쟁점인 조사 범위와 조사위원 자격을 절충했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하거나 또는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인권유린 등’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 가운데 ‘폭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선에서 절충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동조하는’이란 문구를 넣게 되면 과거사법의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폭력’이 포함될 경우 폭력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인사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조사위원 자격에 대해서도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진실규명·화해와 관련된 지식·경험이 풍부해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라고 돼 있는 것을 ‘종교계·언론계 인사’ 등으로 좀더 구체화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밤 10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실무협상에서 마련된 협상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동조’라는 표현은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한나라당을 좀더 설득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협상 내용에 반발하는 당내 의원들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득할 계획”이라며 “5월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천정배 전 원내대표에게도 협상 내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과거사법 협상에서 양보 의사를 내비친 것은 한나라당과 합의를 하지 않고는 과거사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실무협상을 맡은 문병호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면 과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과거사법 취지를 고려하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모양새를 갖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런 협상안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2월 두 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는데도 한나라당의 ‘약속 위반’으로 계속 미뤄져 온데다, 합의와 번복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내용도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6일 열린 의총에서도 천정배 전 원내대표와 강창일·정청래·임종인 의원 등은 “과거사법은 이미 지난해 말 여야 사이에 합의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하는 등 ‘강성’ 분위기가 주조였다.

열린우리당의 한 원내부대표는 “‘동조하는’이란 표현을 넣어도 현실적으론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만, 당내 분란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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