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김우남의원 문서 공개…“영문 오역이라며 국민 기만”
“미, 30개월미만 소 뇌·척수도 사료금지서 제외”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가 애초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서도 이를 감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강기정·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료 금지조처 완화 문제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영문 해석의 오역이라고 해명하며 전국민을 기만했다”며 국회 236호실에서 열람한 외교통상부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 논란은 지난 5월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30개월 미만의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는 돼지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달 8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한 송기호 변호사가 미국 연방관보를 근거로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해도 30개월 미만의 소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농식품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낸 것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관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강·김 의원이 열람한 자료를 보면, 주미 한국 대사관은 쇠고기 합의문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직후인 4월23일과 24일, 정부에 사료 금지조처가 예상보다 완화됐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당초 안이 다소 변경됐다고 한다. 뇌와 척수 제거 여부에 관계없이 30개월령 미만으로 보이는 소는 동물 사료 금지 대상물질(CMPAF)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외교부 북미통상과장, 농식품부 통상협력과장·동물방역팀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곱 기관에 보고한 것이다.
강·김 의원은 “사료 금지조처가 완화된 것을 알면서도 농식품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냈고, 실제 합의 내용이 공개된 뒤에는 ‘단순 오역’이라며 거짓 해명을 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주도한 책임자를 밝혀내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람됐으나 업무 과중으로 공람이 지연돼 (처음 보도자료를 만든) 축산정책단장이 정확하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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