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법인이 맡는 형태의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 교육위원들이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해 온 내국인 입학 비율은 정부 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내국인 비율을 50%로 할 것을 요구해 왔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이 이익 잉여금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애초 규정은 삭제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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