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법정구속은 안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친박연대 서청원(65) 대표, 양정례(31) 의원, 김노식(63)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세 의원은 이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재판부는 서 대표와 김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4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 의원과 김 의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서 대표는 공천에 앞서 ‘특별당비를 내는 사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겠다’고 말했고, 친박연대가 돈을 빌렸다는 대상은 양 의원과 김 의원뿐”이라며 “안팎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비례대표 3번에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순애씨가 제공한 14억원과 김 의원이 낸 15억1천만원은 돌려받을 의사가 없는 무상 제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들이 친박연대에 낸 돈은 비례대표 추천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으며 개정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했다”며 서 대표 등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엄벌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구속은 하지 않아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양 의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적·정치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장 터를 매각해 공천헌금을 냈다며 검찰이 김 의원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매각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 대표 등은 친박연대의 선거자금을 마련을 위해 공천을 대가로 모두 32억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대표는 선고 뒤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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