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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미국산 쇠고기 소급적용 안해…수입금지 풀땐 국회심의 필요

등록 2008-08-19 20:52수정 2008-08-19 23:35

가축법개정안 내용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협상은, 개정 가축법의 적용 범위에 지난 한-미 쇠고기 협상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부칙에 ‘기존에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대신,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개정 가축법이 적용되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기존 미국과의 쇠고기 고시는 인정하되, 앞으로 일어날 광우병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처럼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나라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만약 중단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을 국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현재 정부는 민간 자율에 의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둔 상태인데,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수입 재개 여부를 정부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국회 심의라는 일종의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회 ‘동의’를 주장하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쳐 강제력이 없는 ‘심의’로 한 발짝 물러섰다.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에 내장 전체를 포함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가축법 법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 대신, 농식품부 장관이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이날 원구성 합의서에 일본과 대만 등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협정을 맺을 경우, “우리 정부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에 재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국회 차원에서 재협상의 ‘지렛대’를 만들어 둔다는 점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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