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중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이 20일 비례대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체포동의 요청 절차에 따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께 수원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체포동의요구서가 전해져 오면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국회 동의 과정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 당에 6억원을 냈고 문 대표 등이 이 돈을 받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문 대표에게 9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한반도 대운하를 격침시킨 문 대표에 대한 정권과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이자 이재오 의원 복귀를 위한 수순 밟기”라며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야당과 국민을 억압하려는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