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사이버모욕죄 신설
출총제 폐지 등 ‘친재벌 법’ 처리도
출총제 폐지 등 ‘친재벌 법’ 처리도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제 완화 친기업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에서 “무질서한 불법시위와 파업으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국가기강은 무너졌다”며 “불법시위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불법 집회나 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 등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법에는 불법집회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만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 정기국회에서는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자로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법안을 제출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집회 및 시위 문화 선진화를 명분으로 △복면 등 신원 확인 방해 목적의 복장 착용 처벌 △쇠파이프 등의 휴대사용뿐 아니라, 사용 목적의 제조·보관·운반 처벌 △불법시위에 대한 벌금액 상향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제도 강화해,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그 형량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조처는 이미 위축돼 있는 언론·출판·표현의 헌법적 자유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식적 측면의 자유까지 억누르는 처사”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기업 정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대상으로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완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규제 조항 철폐 등이 포함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 홍천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과거 회귀 입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며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기도를 저지하고 분쇄해야겠다”며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다. 신승근 강희철 김성환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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