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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문제있다”

등록 2008-09-03 22:09수정 2008-09-03 23:33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위헌은 아니라 생각”…제주도 위장전입은 “잘못 인정”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시위로 인한 피해라는 부분에 한정해 또다른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도라는 것은 현재 증권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의 기본 취지는 손해의 양상이 유사하다는 데 있는데, 시위로 인한 집단 손해와 관련해서는 손해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후보자는 “절차적 면에서 적절한 요건 등이 갖춰진다면 전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다수결로 통과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 자녀 학자금 대출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우선 아버지한테서 땅을 물려받기 위해 1984년에 한달 동안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겼던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본인 거주 의사가 없는데 옮겨간 건 위장전입 아니냐”고 추궁하자, 양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판사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력도 문제가 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양 후보자가 청와대 파견을 마친 뒤 ‘법제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 연구,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 협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은 사안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법부와 재야법조계 협조에 기여’했다는 공적이 법관의 양형 등에 압력을 넣는 일에 협조를 한 것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며 국내 현안에 대한 법률 의뢰가 있으면 이를 검토하는 일을 했다”고 답했다.

61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양 후보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1400만원을 빌린 사실도 밝혀졌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 학자금 대출 제도의 기본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하급직 공무원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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