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직무범위 확대…정기국회때 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
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활동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권침해 논란으로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도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지난 3월 김성호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법제실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올 정기국회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다른 핵심 인사는 “현재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5개 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법원이 국정원법에 열거된 업무 밖의 활동은 불법으로 엄단하고 있어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른다”며 “이들 조항에 ‘등’을 붙이는 방식으로 국정원이 좀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이 폭넓은 정보수집을 통해 국가적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보축적 및 기획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제약하는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올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법 개정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정원 출신인 민병설 동국대 교수는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말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또 “국정원법 개정안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등 모두 5개 법안을 국정원의 숙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2001년 발의했으나, ‘제2의 보안법’이란 비판에 막혀 입법이 좌절됐다. 신승근 강희철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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