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비법·테러방지법 내용 ■
국가정보원법 개정 말고도 국가정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개정이 추진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비판 속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도 당시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밝혔다. 핵심은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정보·수사기관이 엿듣고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7대 때 폐기된 개정안을 보면, 정보·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휴대전화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 사업자는 4년 안에 통신망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감청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감청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감청 장비를 갖추는 데 250억원 정도면 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4세대 이동통신은 처음부터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설계된다.
개정안은 또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이용자 위치 등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또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신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 사업자’에서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정보를 지닌 곳도 자료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어떤 개인도 국가의 전방위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기존에 탈법적으로 해오던 국가기관의 감시행위를 합법화해 공공연하게 빅브러더의 통제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도 16~17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7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장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정원과 알력을 빚기도 했다. ‘테러단체’ 범위를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조항처럼 실질적 관련성이 약한 단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자의적 법 적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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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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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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