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환경개선 차원 “적극 검토”…건립 가능성 높아
대기업 위성방송 제한 폐지…일반인에 약국 등 허용 추진
대기업 위성방송 제한 폐지…일반인에 약국 등 허용 추진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이 폐지되고 지상파 디엠비(DMB)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변호사·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롯데그룹이 14년 동안 요구해 온 ‘제2 롯데월드’ 건립 승인은 올해 안에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성방송(위성 디엠비 포함)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소유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상파 디엠비(지상파 3사 계열사는 제외) 사업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 한도는 33%에서 49%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변호사·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인이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영업하거나 전문자격사 법인을 설립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자격사 서비스를 대형화·전문화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도 음반 등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물류와 정보통신, 외환거래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지난 4월 말 1차 민관합동회의 때 나온 기업들의 건의사항 37개 가운데 12개 과제를 이미 완료했고,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 20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특히 국방부와 공군이 반대해 온 제2 롯데월드 신축의 경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혀, 곧 어떤 식으로든 건립을 허용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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