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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석연 법제처장 “공기업 사장 사퇴 강요는 위법”

등록 2008-09-19 22:26

국회법사위 발언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정부 각료의 답변이 나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공기업·공공기관 임원 퇴진압력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로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사퇴가) 강요됐다면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한테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사장들에 대해 강제로 그만두게 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의 각료가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사퇴 압력을 위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3년, 감사는 2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코드인사를 방지한다며 입법을 주도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24일 국회 공기업특위에 출석해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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