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정폭력에 포함
열린우리당은 2일 가정폭력의 범주에 ‘배우자의 강제에 의한 성관계’(부부 강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정의에 ‘성적 위해’라는 문구를 새로 넣고,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에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 조항을 포함시켜 이른바 ‘부부 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48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퇴거 또는 접근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경찰의 긴급보호 조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전담 재판부 신설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안을 준비한 홍 의원은 “형법상의 강간죄에 의해서 아내 강간을 처벌한 사례도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가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호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열린우리당은 2일 가정폭력의 범주에 ‘배우자의 강제에 의한 성관계’(부부 강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정의에 ‘성적 위해’라는 문구를 새로 넣고,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에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 조항을 포함시켜 이른바 ‘부부 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48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퇴거 또는 접근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경찰의 긴급보호 조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전담 재판부 신설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안을 준비한 홍 의원은 “형법상의 강간죄에 의해서 아내 강간을 처벌한 사례도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가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호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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