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부부간 성폭력 법으로 처벌

등록 2005-05-02 19:12수정 2005-05-02 19:12

여, 가정폭력에 포함

열린우리당은 2일 가정폭력의 범주에 ‘배우자의 강제에 의한 성관계’(부부 강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정의에 ‘성적 위해’라는 문구를 새로 넣고,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에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 조항을 포함시켜 이른바 ‘부부 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48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퇴거 또는 접근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경찰의 긴급보호 조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전담 재판부 신설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안을 준비한 홍 의원은 “형법상의 강간죄에 의해서 아내 강간을 처벌한 사례도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가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호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