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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과거사법 3일 본회의 처리

등록 2005-05-02 21:47수정 2005-05-02 21:47

열린우리-한나라, 진상조사 범위 등 쟁점 타결
군의문사법 6월 처리…쌀협상 국정조사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과거사법의 조사 범위와 조사위원 자격 등 미타결 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뒤 한나라당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던 과거사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과거사법의 최대쟁점인 진상조사 범위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동조하는 세력’과 ‘폭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두 당은 또 조사위원 자격요건에서 ‘명망있는 사회저명인사’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성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조사위원 자격을 ‘변호사, 공무원, 대학교수’로 제한하자고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종교·언론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왔다.

두 당은 또 군 의문사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별도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쌀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자협상의 세부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례와 국익을 감안해 협상과정의 국가기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쌀 국정조사의 대상에는 △쌀 협상 전 과정 △세계무역기구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과정 △쌀 협상 대책 실무추진단 등에 의한 정부내 논의 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모두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석규 이지은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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