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 / 사령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배국환 차관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공정시장가’ 적용 파장보니
공시가 2억 재산세 29만원→34만~54만원 오를 듯
재정부 “행안부서 결정할 것” 행안부 “폭등없을 것”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서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재산세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세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정부·여당에서도 ‘재산세 인상 논란’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고가주택 소유자만이 아니라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재산세를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의 큰 틀을 잡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해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부세·재산세를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하 20%포인트의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내년 재산세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은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의 55%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를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부과할 경우 과표 적용률이 1년사이에 25%포인트나 올라간다. 설사 탄력세율을 최대한 낮추더라도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60%다. 적어도 올해보다는 과표 적용률이 5%포인트 상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29만원이지만, 과표를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면 재산세는 최소 34만원(과표 : 공시가격의 60%)에서 최대 54만원(과표 : 공시가격의 8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와 여당이 앞다퉈 진화에 나섰지만 재산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행안부쪽은 재산세를 인상하지 않기 위해 세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과표적용률을 올리더라도 재산세 폭등은 없을 것”이라며 “과표적용률이 올라가면 세율을 떨어뜨려 재산세 수준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과표가 올라가는 만큼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인하해 세수를 낮추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종부세가 재산세로 편입됐을 때 세율 조정(인상)은 있어야겠지만, 현재로선 재산세 추가 인상은 없다”며 재산세율 자체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재산세 개편과 관련한 한나라당과 정부 책임자의 설명이 서로 다른 셈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재정부 “행안부서 결정할 것” 행안부 “폭등없을 것”
재산세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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