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대철(61) 전 열린우리당 고문이 2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부영) 관계자는 “정 전 고문에게 중증 혈관경련성 협심증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급사 우려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정 전 고문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고문은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한테서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 2월17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이 넘도록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다 3월18일에야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