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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론조사 결과, 투표 3일전까지 공표

등록 2005-05-03 18:11

정개협 4차 개혁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3일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일 3일전까지는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투표일 14일전, 대통령 선거는 투표일 23일전에 각각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정개협은 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선거 관련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의 조달을 돕기 위해 애초 내년 3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를 계속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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