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식품부서 정보 갖고 있어”
법인이름 실린 ‘정부 엑셀파일’ 존재
법인이름 실린 ‘정부 엑셀파일’ 존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던 개인과 법인의 이름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내 “농식품부가 보유한 자료에는 직불금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상 농지의 지번만 수록돼 있으며, 수령자의 성명·직업 등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법인 역시 사업자 등록번호와 수령 금액만 있지 법인명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름 등이 있는 구체적 자료는 지자체들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한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직불금 수급 현황은 ‘농촌행정’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는데 농식품부가 만들어 총괄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메인 서버를 관리한다. 지자체도 수급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농지 지번,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자기 지역일 뿐이다. 농식품부가 전국의 모든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겨레>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한 결과, 법인 이름과 수령 금액이 모두 실려 있는 농식품부의 엑셀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2007년의 경우 직불금 수령액 1위가 (주)현대서산농장, 2위 현대서산영농법인, 3위 동주물산, 4위 죽암영농, 5위 서륭영농조합법인 등의 차례였다. “법인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수령 금액 자료만 갖고 있다”는 농식품부 쪽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 외의 개인에 대한 상세정보도 농식품부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또 “부당 수령자에 대해 조사 뒤 부당 수령을 회수하겠다”면서도 형사고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경확인서를 썼다 해도 ‘자경하겠다’는 계획서일 뿐 사정이 있어서 직접 경작하지 못했다고 빠져나가면 정부로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경확인서를 해마다 제출하고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고의성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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