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쌀 협상 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통화내역 등을 조회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개정안 등 모두 22개 법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열린우리당 의원 6명 △한나라당 의원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했으며, 청문회는 다음달 13∼14일 열기로 했다.
국회가 정부의 대외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외교통상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농업과 농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부가 은폐 또는 축소했는지 △부가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조사대상 자료 가운데 3급 비밀문서는 따로 제출받지 않고 열람만 하기로 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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