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달래기’ 세제개편 추진
‘종부세’ 세수감소분 보전차원…내년부터 시행될 듯
정부·여당이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겨레>가 10일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보면, 행안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조23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넘겨 2조3000억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넘기는 현재 방식 대신, 소득의 2.5~7.5%를 지방소득세로 넘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행안부는 지역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2.5%, 비수도권 광역시 5%, 비수도권 도 7.5% 등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1000만원인 경우, 현재는 소득세(8%) 80만원이 국세로 편입되고, 80만원의 10%인 8만원이 주민세로 납부되지만, 행안부 안이 도입되면 수도권 25만원, 수도권 외 광역시 50만원, 수도권 외 도 75만원 등으로 지방의 주민세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는 “납부고지서의 명칭만 지방소득세로 바뀔 뿐이어서, 납세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과 시·도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분배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올해는 일단 교부금의 형태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내년도부터 이 세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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