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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안돼…양도세 중과 폐지 투기위험”

등록 2008-11-11 21:12수정 2008-11-13 10:47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홍준표, ‘개편안 반대’ 소신 밝혀
홍준표(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진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대표적 감세안으로 추진 중인 종부세법에 대해 원내 사령탑이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한 뒤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의 이런 방침은 종부세 감면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이 부담스러운데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지난 9월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에 대해서도 “투기 위험때문에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일 법안검토 회의에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와, 양도세 완화안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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