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실 주최 토론회
송기호 변호사 “ 외국인 자본유출 통제 사라져”
김상조 교수 “ 실패한 미 금융시스템 바뀔텐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정이 발효되면 파생상품시장이 개방돼 국내 금융 시스템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채지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1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이 주최한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 에프티에이’ 정책토론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와 자본시장통합법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금융기법 노하우가 부족한 국내 금융시장을 거대한 리스크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금융서비스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지점이나 자회사가 있어야 하고 △국내 법률이 제·개정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상품을 개별적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세 가지 규제 장치가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미국 파생상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채 연구원은 이들 규제 요건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내에 상당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지점을 내 상주하고 있는데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파생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업과 은행업의 겸영과 업무범위 확대로 국내 법률의 추가적인 제·개정 필요도 없어진다”고 분석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부속서 11-사’ 조항으로 인해 비상 상황에서 자본유출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대외 송금에 대해서는 한국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없다”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지분 10% 미만의 주식투자자도 외국인 직접투자자에 해당돼 자본을 빼나갈 경우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미국의 기존 금융시스템을 전제로 한 한-미 에프티에이 금융서비스 협정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자동차 산업 등 특정 부문의 이익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비용을 감수한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은 물론 사회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금융위기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금융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변화의 충격과 적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김상조 교수 “ 실패한 미 금융시스템 바뀔텐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정이 발효되면 파생상품시장이 개방돼 국내 금융 시스템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채지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1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이 주최한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 에프티에이’ 정책토론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와 자본시장통합법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금융기법 노하우가 부족한 국내 금융시장을 거대한 리스크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금융서비스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지점이나 자회사가 있어야 하고 △국내 법률이 제·개정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상품을 개별적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세 가지 규제 장치가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미국 파생상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채 연구원은 이들 규제 요건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내에 상당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지점을 내 상주하고 있는데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파생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업과 은행업의 겸영과 업무범위 확대로 국내 법률의 추가적인 제·개정 필요도 없어진다”고 분석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부속서 11-사’ 조항으로 인해 비상 상황에서 자본유출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대외 송금에 대해서는 한국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없다”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지분 10% 미만의 주식투자자도 외국인 직접투자자에 해당돼 자본을 빼나갈 경우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미국의 기존 금융시스템을 전제로 한 한-미 에프티에이 금융서비스 협정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자동차 산업 등 특정 부문의 이익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비용을 감수한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은 물론 사회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금융위기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금융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변화의 충격과 적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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