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출신 이용섭 의원 ‘재정부 보도자료’ 분석
보유세에 상속세 포함…최고세율로 과장…사업용토지 부담 확대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도자료에서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비율이 미국 대도시의 3분의 1에 불과한데도 더 높다고 하는 등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대거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12일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이란 정책보고서를 내,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재정부 보도자료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총조세 가운데 재산과세 비중이 12.8%(2007년)로 미국 11.4%, 일본 9.7%에 비해 높다”는 재정부 주장은 재산과세에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 등을 포함시켜 통계수치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4.6%로, 미국(10.5%), 일본(7.3%), 영국(9.1%) 등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는“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 비율이 7~8%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재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은 8.74%, 로스앤젤레스 11.4%, 시카고 6.11% 등이며, 서울은 3.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정부가 “주택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할 경우 3.6%)로 (30년이면)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성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도 공시가격 100억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54명에 불과한 현실을 무시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는 100억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합계액이 집값을 뛰어넘는 데는 61년,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282년이 걸린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재산세가 지방세이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재정부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나라가 상당수 있고, 대만과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을 해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사업용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나 주장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토지+자유연구소’와 보고서를 공동기획했다”며 “조사결과,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폐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통계 접근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나 주장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토지+자유연구소’와 보고서를 공동기획했다”며 “조사결과,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폐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통계 접근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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