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등급서 단순화…실장급 신분보장 폐지
노무현 정부 시절 5등급으로 나뉜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이 실장과 국장 2등급으로 단순해지고,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의 경우는 앞으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5등급(가~마급)으로 세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실장급과 국장급 등 2등급으로 단순화해 비슷한 직위간 이동이 자유롭도록 하고, 행정부의 1급 공무원들도 사법부·입법부·지방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행안부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을 5등급으로 세분하면서 등급 사이의 인사 이동이 제한돼 인재를 적절한 직위에 쓸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등급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부 1급 공무원만 신분을 보장받았다”며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법부나 입법부, 국방부,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실장급(가·나급)의 1년 직무급은 1080만원으로, 국장급(다~마급)의 1년 직무급은 480만원으로 통합된다. 또 전체 고위공무원이 똑같이 적용받던 성과연봉도 실장급, 국장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의 임용방식도 달라진다. 부처 구분없이 경쟁을 통해 선발하던 공모직위의 비율은 기존의 30%에서 15%로 줄어들고, 해당 부처 장관이 임용하는 자율직위의 비율은 50%에서 65%로 늘어난다. 민간인도 응모가 가능한 개방형 직위는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대통령령을 12월 초까지 입법 예고하고, 1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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