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국외거주 목적 출국자도 ‘거주자’ 분류
정부는 내년 2월부터 2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도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면 국세청에 통보하게 하고, 외화 유출과 탈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06년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외화의 국외 유출을 장려하는 ‘국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조처’를 한 지 2년여 만에 세계 금융위기로 ‘달러 가뭄’을 겪자, 정부가 국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을 ‘비거주자’로 분류해온 조항을 빼, 이들을 출국 이후 2년까지는 거주자에 포함시켰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거래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여부, 매각대금의 국내 송금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받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순간부터 비거주자로 분류돼 국외 부동산 취득 여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 불법 외화 유출에 악용되고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술해 불법 상속·증여가 성행하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재정부는 관계자는 “1만달러 이상 외화 유출시에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만 모든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아무래도 거주자에 비해 비거주자는 모니터링이 허술하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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