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올해안 국회통과 별러
대북 전단살포·민간방송 지원 등 담겨
참여연대 “반북활동 지원법 불과” 비판
대북 전단살포·민간방송 지원 등 담겨
참여연대 “반북활동 지원법 불과” 비판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넘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남북간 ‘갈등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반북활동 지원법’ 비판 참여연대는 4일 한나라당 황우여, 황진하 의원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들 법안은 남북간 반목을 초래할 ‘반북활동지원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의 풍선 날리기’ 지원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은 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외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되도록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안은 ‘비용추계서’를 통해 대북 정보전달을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 3억원 △<한국방송>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의 대북방송 기능 원상회복 1억원 △민간 대북방송 지원 3억원으로 명시했다. ‘자유의 풍선 날리기’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가리키는 용어다. 한나라당은 지난 5일 박희태 대표가 직접 민간단체 대표를 만나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대로라면, 대북 전단 살포는 통일부 장관의 지원 속에 이뤄지게 된다. 대북 방송 재개 및 지원도 상호 비방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남북 합의에 어긋난다.
남북 대화를 이끌어야 할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정보전달 책임을 부여한 것 자체가 남북간 대화보다는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매체 등이 북한인권 개선에 끼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내도록 한 조항(북한인권법안 13조)을 두고는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에 1인당 250만원씩 1만명분 250억원을 매년 지원하도록 한 것도 “정부가 기획 탈북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 법안 처리 전망 한나라당은 지난달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회기 중점처리 법안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12일 예산안 처리에 이어 곧바로 법안 심의를 벌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만 최근 법안 통과가 남북 관계 추가악화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용적으로는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황우여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의 풍선 날리기’ 등 일부 항목은 지금 실정에는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 이후 정부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문제 있는 부분은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시민단체들은 법안의 문제가 단지 ‘삐라’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5일 논평을 통해 “‘인권’을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에 북한 주민의 인권이 희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남북 관계 악화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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