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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남파간첩 진술이 ‘모내기’ 유죄 근거”

등록 2005-05-09 22:29수정 2005-05-09 22:29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오른쪽)이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청문회에서 성완경 인하대 교수와 함께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오른쪽)이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청문회에서 성완경 인하대 교수와 함께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민변·민가협 등 국회서 보안법 청문회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개·폐 여부가 본격 논의될 국가보안법이 9일 국회 청문회에 먼저 불려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민주화실천 가족운동 협의회(민가협) 등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보안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사건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자리였다.

이날 청문회는 최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청문관으로 나서, 각 사건별 진술·참고인 4명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그림 <모내기> 사건

◇ 진술인/성경완 교수(인하대·미술평론가)=
유죄 판결의 근거는, 당시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일하던 남파간첩 출신 홍아무개씨의 진술이 유일하다. 미술에도, 미학에도 문외한인 그가 <모내기> 그림에 묘사된 농민들의 써레질을 반외세 투쟁으로, 초가집을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로 해석했고, 이런 ‘공안적 상상력’이 유죄의 근거가 된 것이다.

◇ 참고인/김정환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시인)=신 화백의 구속은 모든 자유의 ‘숨통’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도전과 규제의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예술을 참여와 순수로 나누는 것은 천박한 이분법이다. 모든 예술은 현실의 반영이다.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 진술인/장상환 교수(경상대·<한국사회…> 공동저자)=
공안당국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난 이 책을 뒤늦게 문제 삼았다. 이 책은 대학 저학년을 위해 만든 교양교재에 불과하다.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까지 심문해 교수의 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었다.

◇ 참고인/최갑수 교수(서울대·서양사학)=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보다 더욱 상위의 자유권으로 인정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잣대로 학문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재단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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