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홍석현 주미대사(56)가 지난 1969년 징병검사에서 질병(결핵)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10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관 중인 홍 대사의 병적기록부엔 병역면제의 사유가 결핵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홍 대사의 장남은 2001년 5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차남은 유학을 이유로 병역이 연기된 상태다.
병무청은 정무직 공무원과 1급 이상 주요 공직자 임용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따라 홍 대사 이외에 신임 고위공직자 25명의 병역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임석규 김성걸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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