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법개정 추진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향후 원정출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일시 체류하면서 출생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리는 의료보험 적용과 취업의 권리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 법 시행 전에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겨레> 11일치 4면) 홍 의원은 이날 “재외동포법은 해외에 이민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며 “그러나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사는 사람들인 만큼, 이들을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해서 교육이나 취업 등의 권한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적 포기자 급증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특히 지도층이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재외동포법 지침에는 18살 미만의 국적 이탈자는 외국동포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체류 자격증도 발급하지 않는다”며 “국적 이탈자들은 내국인처럼 의료보험 적용이나 취업 등에서 각종 ‘편리’를 누리는 데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향후 원정출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일시 체류하면서 출생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리는 의료보험 적용과 취업의 권리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 법 시행 전에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겨레> 11일치 4면) 홍 의원은 이날 “재외동포법은 해외에 이민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며 “그러나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사는 사람들인 만큼, 이들을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해서 교육이나 취업 등의 권한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적 포기자 급증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특히 지도층이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재외동포법 지침에는 18살 미만의 국적 이탈자는 외국동포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체류 자격증도 발급하지 않는다”며 “국적 이탈자들은 내국인처럼 의료보험 적용이나 취업 등에서 각종 ‘편리’를 누리는 데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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