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장관 후보 지상청문회
금산분리 완화 등 ‘친상성 행보’ 지적
김앤장 고문 때 ‘거액 고문료’ 논란도
금산분리 완화 등 ‘친상성 행보’ 지적
김앤장 고문 때 ‘거액 고문료’ 논란도
참여정부 시절 싹을 틔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회사 소유 제한) 완화론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 개정으로 열매를 맺기 직전에 놓여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금감위원장으로 일할 때부터 일찌감치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핵심 경제 철학을 거스른 이런 발언은 ‘소신’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그 혜택이 사실상 삼성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친삼성 행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자는 상장 때 자본이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10년 넘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에서도 과감히 매듭을 풀었다. 보험계약자의 반발을 무시하고, 모든 자본이득이 주주에게 돌아가게 주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또한 이건희 회장 부자를 비롯한 삼성생명의 대주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었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갖지 못하게 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윤 후보자는 두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5년 7월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직을 떠난 뒤 법률회사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도 전임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처신이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김앤장에서 고문료로 6억원을 받았다. 특히 그 기간동안 윤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어떤 구실을 했기에 그런 거액을 받았느냐를 두고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부인 명의로 산 경기 양평군의 농지(밭 1231㎡)를 두고는 편법 취득을 통한 부동산 투기였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땅이 자리잡은 곳은 대운하 추진 발표 당시 수혜가 예상되던 곳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해 10월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영농계획서를 붙여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은 1000㎡로 제한돼 있는 만큼, 경작 목적으로 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 쪽은 이에 대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가 평소에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했다”며 “봄이 되면 그곳에 가서 아내와 채소를 가꿀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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