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뉴타운 거짓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57·서울 동작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9일 정 의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오 시장과 장경환 시장 비서실장, 김우중 동작구청장을 다음달 3일 열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7일 정 의원이 오 시장을 방문해 사당·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을 요청할 때 한 자리에 있었다.
정 의원은 법정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김 구청장과 오 시장을 방문하면서 뉴타운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오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 유세 때 ‘동의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들은 “정 의원의 발언은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의 표시를 한 오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며,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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