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서울 제외한 신축주택 올안 구입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나머지 지역 전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나머지 지역 전액
미분양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깎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에서 서울 외 지역에 지어진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올해 안에 살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신축주택은 50% 감면, 그 밖의 지역 신축주택은 전액 깎아주는 내용이다.
재정부는 또 소득세의 교육비 공제 범위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을 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근무연수 1년당 25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30% 깎아준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삭감한 임금의 절반을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한다.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지난해에 견줘 10% 이상 감소(또는 재고량 50% 이상 증가)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5% 이상 줄이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재정부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소득 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넓히고, ‘1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소득금액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값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간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이 급속히 줄어들어 경기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정남구 송창석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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