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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5년간 감세규모, 35조원 아닌 96조원”

등록 2009-02-15 20:27수정 2009-02-15 22:44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팀장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밝힌 감세 규모(5년간 35조원)보다 6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은 15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감세 규모(2008~2012년)를 35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 보니 최소 9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팀장과 신영임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난 13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1조6천억원 △2010년 13조2천억원 △2011년 3조9천억원 △2012년 4천억원 등 5년 동안 35조3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이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감세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개정된 세법의 발효 시점 이후로 계속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전년 대비 방식으로 세수 감소 규모를 계산하면, 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첫해의 세수 감소분만을 반영하게 돼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감세의 부작용을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한다.

감세 규모를 기준연도(2007년) 대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3조5천억원 △2010년 24조6천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000억원 등 총 9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논문은 추산했다.

이 팀장은 “국가재정법상 5년간 세수 증감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 수년 동안 효과를 발생시키는 감세정책에 대한 세수 효과를 전년 대비로 계산하면 감소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의회예산국에서도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감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판단할 때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향후 3년간의 감세 효과만 나와 있어 예측이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나 개별소비세의 가산세인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의 경우 본세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수 감소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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