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나라당 의원입법 늦어지자 “4월 제출”
노동계 “4년 기간연장안 저지”…노·정 마찰 예고
노동계 “4년 기간연장안 저지”…노·정 마찰 예고
노동부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에 맡겼던 ‘의원 입법’ 계획이 지지부진하자, 노동부가 다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노동부는 오는 4월 국회에 개정안을 내어 6월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노-정 마찰’이 예상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마지막 조율 중”이라면서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고 여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중순 당·정 협의에선,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받아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은) 이제 정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의 문제”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쪽 태도는 노동부의 기대와 달랐다. 선뜻 ‘발의하겠다’는 의원이 없었고,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 정책 협의를 하면서, 당에선 정부의 ‘4년 일괄 연장안’에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4년 기간 연장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2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에 노동부가 다시 정부 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기권 국장은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시그널을 현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정부 입법안을 근거로 당과 노동계가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되도록 빨리 구체적인 정부 입법안의 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입법안을 발의할 의원도 못 찾았는데,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냐”며 “정부의 기간 연장안은 야당과 노동계가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