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는
김현희씨는 1987년 11월29일 일어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의 범인이다. 비행기는 승객 115명이 탑승한 가운데 인도양 상공에서 폭발했다. 그는 사건 직후, 바레인에서 검거돼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일본 국적의 북한 테러리스트 마유미라는 이름으로 서울로 압송됐다. 그는 89년 살인죄, 항공기 폭파치사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죄를 뉘우친 점 등이 참작돼 사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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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칼기 폭파사건’은 지난 20년 동안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이에 2006년 국가정보원과 민간이 합동으로 꾸린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진실위는 2007년 ‘안기부 자작극’, ‘안기부가 사전에 폭파 계획을 알고도 방조’, ‘김현희는 안기부 공작원’ 등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진실위는 “당시 정부가 이를 노태우 후보가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급급해 국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 공작’, 이른바 ‘무지개 공작’이라는 계획 문건을 만들어 전국적인 집회 개최 및 매스컴 총동원 등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그런데 김현희씨가 지난해 11월 남편을 통해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에게 전한 편지에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국정원 등이 자신에게 방송에 출연해 ‘칼기 폭파를 북한 김정일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조갑제 닷컴>, <월간조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당시 김성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김씨의 오해로 인해 사안이 왜곡돼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해 말 내부 진상조사에 착수해 당시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김씨 주장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TAGST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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