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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가뜩이나 고용 불안한데…‘고용 유연화’ 부채질

등록 2009-03-12 19:27수정 2009-03-12 22:57

정부 개정안 뜯어보니
간접고용·차별시정 대책도 ‘선언적 수준’ 그쳐
노동부가 12일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핵심은 기간제·파견 노동자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업종별로 고용기간 연장을 차등해 적용하자’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노동부는 ‘4년 일괄 적용’이란 기존 견해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쪽을 선택했다.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빈번한 교체와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 확산 등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2년 기간 제한’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노동계는 그동안 “기간 제한 조항은 정규직 전환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이라며,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해 기간제 노동자를 용역·도급 등 더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에도 차별시정 신청 권한을 줄 것도 주된 요구였다.

그러나 이날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노동계 요구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차별시정 제도도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노동위원회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수준이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 보호 대책으로는 무허가·불법 파견업체를 단속하고, 사내 하청 및 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하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파견허용 업무 확대’와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방침도 밝혔다. 파견허용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32가지인 허용 업무 종류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또 단시간 노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범위도 1주 15시간 미만에서 20시간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제 비정규직을 되레 늘릴 것으로 우려된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경제위기로 대량 해고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간접 고용 대책이나 차별시정 대책은 선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특별법’도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3460억원을 투입해 2년 동안 22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 이는 지난해 말 예산안 확정 때 민주당이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6천억원이나, 노동계가 요구해온 4조5천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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