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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여 ‘당사자 동의’ 조건 검토

등록 2009-03-15 20:54수정 2009-03-15 22:22

한시적 1~2년 연장도 논의
정부가 지난 13일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어도 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당사자가 동의하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다만 이런 연장이 고용주에 의해 강요되거나, (사용 기간이) 무한정 연장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 한쪽에서는 당사자 동의 아래 1~2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2+1 또는 2+2년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가기엔 노동계 반발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아래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처우 개선도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도 조만간 강성천·김성태·이화수·현기환 의원 등 노총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노동계의 의견을 전달한 뒤 대체 입법 등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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