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독립생계 유지’ 핑계 악용
‘독립생계 유지’ 핑계 악용
이번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27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557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 1782명 가운데 31%인 555명이 직계 존·비속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고 대상자 1739명 가운데 515명(29.6%)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던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다.
행정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아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두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아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아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맹형규 정무수석은 어머니,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의원 292명 가운데 35.6%인 104명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득 의원이 장남과 손자 2명, 이윤성 국회 부의장도 장남과 손자 1명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부모와 딸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선진당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장·차남, 심대평 대표가 아들 3명과 손자 2명, 손녀 3명, 이용희 의원이 아들 2명, 손자 4명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친박연대에서는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김을동 의원 등 해당자가 5명이었다. 창조한국당에선 문국현 대표, 이용경 의원 등 의원 2명 모두 직계 존·비속 가운데 일부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공직자의 부모나 자녀 가운데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 사항의 등록·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나 자녀가 임금이나 연금 등으로 월 73만6천원(1인)~199만원(4인) 이상의 정기 소득만 있으면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성호 상명대 교수(행정학)는 “고지 거부의 기준이 낮다 보니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금전 관련 비리를 막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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