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변호사시험법이 예비시험 도입 백지화, 응시횟수 제한 폐지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위’(로스쿨 특위)는 1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간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특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예비시험 제도’의 경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고 사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기 위해 로스쿨 졸업 후 5년까지만 응시 기회를 열어두되, 애초 3회로 논의됐던 응시 횟수 제한은 없애는 쪽으로 잠정 확정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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