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서면조사
전두환|압송
노태우|소환
김영삼|서면조사
전두환|압송
노태우|소환
김영삼|서면조사
서면조사를 시작으로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980년 이후 재임한 6명의 대통령 중 5명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수사를 받는 ‘기록’이 만들어졌다.
검찰이 1995년 초 12·12 군사반란 사건과 관련해 최규하·전두환·노태우, 세 전직 대통령을 서면조사한 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그해 11월, 재임중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숨겨 놓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며칠 뒤 240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980년 군사쿠데타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적 단죄 요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검찰이 1994년 12·12 군사반란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때만 해도 그는 처벌을 피해가는 듯했다. 그러나 여론이 들끓자 김영삼 정부는 ‘5·18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에 나섰고, 전 전 대통령은 친구인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해 12월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현지에서 검찰에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그는 2004년에도 차남 전재용씨의 170억원대 ‘괴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임기중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검찰의 칼끝을 피해 가진 못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수사와 관련해 1998년 4월 대검 중수부의 서면조사에 응해야 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환란의 주범들이 공모해 진상을 조작한다’며 김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하거나 소환하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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