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안 공개투표서 4분의3 동의때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주요 쟁점 법안의 표결 과정에서, 의원총회 출석 의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강제적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을 출당 조처하는 등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소신투표’ 원칙을 새로 명기한 국회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당 혁신위 방안을 의결했다. 한명숙 혁신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공개 투표로 결정하고, 의총에서 출석 의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강제적 당론을 위반할 경우, 징계 수위는 당 윤리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임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주의와 경고, 당권정지는 물론 출당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 출석한 의원 과반이 동의할 경우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여야간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해 의총의 공개 표결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제114조 제2항(자유투표)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돼,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당 윤리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원외 인사로 채우고, 윤리위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권한이 강화된 윤리위가 최근 제기된 당비 대납 의혹과 4·30 재보궐선거에서의 각종 문제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주요 쟁점 법안의 표결 과정에서, 의원총회 출석 의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강제적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을 출당 조처하는 등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소신투표’ 원칙을 새로 명기한 국회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당 혁신위 방안을 의결했다. 한명숙 혁신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공개 투표로 결정하고, 의총에서 출석 의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강제적 당론을 위반할 경우, 징계 수위는 당 윤리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임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주의와 경고, 당권정지는 물론 출당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 출석한 의원 과반이 동의할 경우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여야간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해 의총의 공개 표결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제114조 제2항(자유투표)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돼,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당 윤리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원외 인사로 채우고, 윤리위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권한이 강화된 윤리위가 최근 제기된 당비 대납 의혹과 4·30 재보궐선거에서의 각종 문제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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