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은 한국의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시엘시에스)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인 200해리를 넘어선 것으로, 동중국해에서 한국 대륙붕 권원(권리의 원천)의 끝자락이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나간다는 그동안의 정부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200해리를 넘는 수역은 총 1만9천㎢에 이른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시엘시에스에 대륙붕 경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그동안은 일본과 중국의 반대로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열린 제1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주변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예비 정보는 제출할 수 있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번에 예비 정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제출한 대륙붕 경계는 중국과 일본도 자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역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시엘시에스에서 결론이 내려져도 최종적인 대륙붕 경계 획정은 한·중·일 3국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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