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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부동산 거래세 1년 더 감면”

등록 2009-06-07 19:17

거래 활성화 위해 지방세법 개정 적극 검토
민주 “1주택자 취득·등록세 1%로 영구감면”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주택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조처를 내년에도 연장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7일 “거래세 감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지만, 감면 조처를 중단하면 부동산 거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아직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감면 조처를 연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기 침체 극복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애초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기존의 4%에서 2%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고친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의 경우 항구적인 감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방의 세수 감소를 보전할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해 우선 1년 연장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세 조처를 연장하려면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맞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형편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7년 감면된 거래세는 2조8천억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였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 1~4월 거래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6천억원가량 더 줄어들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으로 부동산 교부세도 크게 줄어 지방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가 해결되면 부동산 거래세를 항구적으로 감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항구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등록세를 항구적으로 1%로 내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남구 김규원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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